현재 한경과 매경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즈 기획기사는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오늘의 정부정책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합의해 의결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관련 내용 | ||||
과세표준 |
세율(%) | |||
현행 |
개정 |
정부안 |
민주통합당안 |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10 |
2억~200억원 이하 |
22 |
20 |
20 |
20 |
200억~500억원 이하 |
22 |
22 | ||
500억원 초과 |
22 |
25 |
표에서 보이듯 현행과 달라진 점은, 순익 2억~200억원 이하인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0%로 감세하는 것입니다.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과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할 시 상속재산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커지므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정책진단]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내일부터 성시경은 날짜별이 아닌 이슈별, 분야별 진단으로 전환됩니다. 내일은 [주간 해외동향]이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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